이 연구위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이라, 고발 사실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을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고발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증인으로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보인다며, 이 연구위원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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