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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신분이던 지난해 11월쯤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칸막이로 분리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던 화장실은 주로 직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자 경찰관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그가 불법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는 옷 등에 부착해 쓰는 보디캠이었다. 보디캠은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료 경찰을 강제추행한 사실도 확인돼,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소명을 저버리고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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