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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다른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 성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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