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각하 결정…유족, 별도 행정소송 준비
관련 수사팀엔 타청 검사 파견…수사 가속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또 각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 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별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련 사건 수사팀은 증원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타청 검사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월북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도 검사 1명 파견이 결정됐다.
이로써 공공수사 1부와 3부 인원이 각각 9명,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파견자 중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자 합류 이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