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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끝까지 아들 죽음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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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래진씨 “동생이 먼저 가 있어 놀라실 듯”

세계일보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구속요청서와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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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이대준씨 의 모친 김말임씨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모른 채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79세.

12일 연합뉴쓰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의 죽음을 모른 채 가셨다”며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겠느냐”는 심경을 전했다. 이씨는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먼저 가 있어 놀라실 듯하다”고 했다.

지병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모친 김씨가 종종 아들 대준씨를 찾을 때면 이씨는 “배 타고 나갔다”고 둘러댔다고 전해졌다.

이씨 모친 김말임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다.

앞서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월북이 의심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으나 정권이 바뀐 후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래진씨는 이와관련해 지난 5일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요청하는 문서를 들고 검찰을 방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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