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김웅에 고발장 전달 안 했다"…사실 관계부터 다퉈
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법리 두고도 공방 예상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또 영장기각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인 총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첫 재판이 지난달 열렸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당시 범여권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손 부장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 손준성, 김웅에 고발장 전달했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재판 주요 쟁점은 사실관계와 법리상 쟁점을 포함해 크게 3가지다.
가장 먼저 가려야 할 부분은 손 부장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다.
손 부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더라도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반송'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된다.
수사팀은 그러나 고발장 등이 흘러간 경로를 시간순으로 봤을 때 중간에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손 부장은 4월 3일 오전 7시께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A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의 페이스북 갈무리와 관련 언론 기사를 누군가에게 최초 전송했다. 이는 추후 고발장에 첨부되는 자료로, 손 부장은 '제보자X가 지○○임'이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인 10시께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통화하며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10시 12분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위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조씨에게 보냈다.
이후로도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반께 손 부장이 최초 전송한 지씨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이 각각 오후 2시, 오후 4시 반께 조씨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다만 최초 전송 시점은 조씨 메시지를 통해 역추적한 단서로, 손 부장이 애초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증거로 확인된 게 아니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고발 사주' 불기소 결정문 일부 |
◇ 선거법 위반 맞나…직무 연관성·선거 영향 두고 공방 예상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제85조 1항), 그 해석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사건에 등장하는 1차 고발장(범여권 인사들 10여명 상대)과 2차 고발장(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상대)은 각각 총선을 앞둔 4월 3일과 8일 조씨에게 전달됐다.
이후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같은 해 8월 미래통합당이 조씨가 받은 2차 고발장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입수해 대검에 제출했다. 최강욱 의원은 실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 부장 측은 1·2차 고발장 모두 총선 이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음모·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팀은 헌법재판소 등 판례를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 있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헌재는 2016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손 부장 측은 고발장 전달에 직무 관련성도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관련 정보들을 제보받았기 때문에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 부장 측은 전달 내용이 단순히 페이스북 등 공개된 자료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고발장을 작성할 직무권한도 없으니 혐의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항변한다.
수사팀은 그러나 고발장에 범죄성립에 대한 의견이 담겼고 일부 자료는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부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표] '고발사주' 사건 재판 쟁점 정리
쟁점 | 손준성 측 주장 | 공수처 주장 | |
사실관계 쟁점 | -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거나 그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음. -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되지 않음. | - 고발장을 최초 전송한 시점과 김웅이 조성은과 통화한 시점, 김웅이 조성은에게 고발장을 전송한 시점이 매우 근접. | |
법리 쟁점 | 공직선거법 위반 | - 공직선거법은 예비·음모·미수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 - 1, 2차 고발장 모두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음. | - 대법원·헌재 등의 판례에 따르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 아니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음. |
-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고발장 작성과 그 전달 자체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음. | -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받은 범죄 첩보로 직무 관련성 있음. - 실명 판결문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받음. | ||
공무상비밀누설 | - 기재 내용은 단순 페이스북, 유튜브 자료 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 범죄성립에 대한 법리적 의견과 공모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 |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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