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을 열고 오는 9월 2일 문 전 총장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연구위원이 문 전 총장에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상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 연구위원 측은 수사 상황이 문 전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안양지청의 비위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던 최 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대검에서 수사를 막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대검 수사지휘과장도 안양지청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관여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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