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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한동훈, 코로나19 '확진'…법무부 "총장추천위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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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업무 수행"…13일까지 자가격리

한 장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

이데일리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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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주일간 외부 대면활동이 불가해졌다. 다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출장을 마치고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방역수칙상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지난 7일 검사를 받은 한 장관은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하며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전날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미리 후보군이 정해져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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