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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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8일 “집권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며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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