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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물건 고스란히 가져간 쿠팡 배송기사… 절도 혐의 고소

조선비즈 최효정 기자;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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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물건 고스란히 가져간 쿠팡 배송기사… 절도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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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가 새벽배송된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절도 혐의로 쿠팡 배송기사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새벽배송된 물건을 주문자가 수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쿠팡으로 로켓프레시 물품을 주문했다.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쿠팡의 서비스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의 자택에 새벽배송된 물건이 도착한 건 지난 4일 오전 5시쯤이다. B씨에 따르면 새벽배송한 물건은 멜론과 파인애플, 토마토 등 과일류였고, 무게만 총 4kg에 달했다.

그런데 쿠팡 배송기사인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다른 일반 배송 물품을 배송한 뒤 새벽배송했던 로켓프레시 물품을 그대로 가져갔다. 아직 B씨가 물품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A씨는 물품이 담긴 프레시백이 빈 상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다시 가져간 것이다. A씨가 정식 쿠팡 직원인 쿠팡맨인지 배송 아르바이트인 플렉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A씨가 프레시백에 물품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빈 프레시백만 수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는 무게만 4kg에 달하는 물품이 담겨 있는데 빈 박스로 착각해 수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제 무게라고 여기기에도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반품 접수 등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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