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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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일부 업무를 정지하고, 57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 간 정지했다.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과태료 총 5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향후 금감원에서 조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 등 경징계 조처를 내렸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 금융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법리를 검토하고, 관련 안건 간 비교를 하는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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