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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반대 시위 중 실명한 대학생 36년 만에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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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정아무개씨의 아버지가 1987년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부산직할시경찰국(현 부산경찰청)이 회신한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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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정권이 통치하던 1986년 11월7일 부산 동의대 2학년 정아무개(당시 23살)씨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로 갔다. 학생들은 부산대 정문 앞에서 전투경찰과 대치했다. 동의대 동아리 간부였던 정씨도 학생 대열에 합류했다. 시위 도중 최루탄이 날아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최루탄을 맞은 그의 얼굴과 눈에서 피가 쏟아졌다. 동의대 학생회 간부 2명의 부축을 받고 대동병원으로 갔으나, 안과가 없어서 메리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낸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실명 뒤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1987년 4월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에서 치료비 보상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부산직할시경찰국(현 부산경찰청)은 같은해 5월 “최루탄에 부상을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어느 직원이 쏜 최루탄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부상에 대한 보상문제는 경찰관 소관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그의 아버지는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6일 “부산직할시경찰국의 수사기록과 피해자 정씨, 정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학생회 간부 2명 등 관련인 진술을 통해 정씨의 부상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국가는 정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치료기간·후유증으로 발생한 실명 정도를 고려해서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정씨와 그 가족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이 국가배상판결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정씨 아버지(85)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36년 만에 국가 폭력에 의해 실명한 아들의 억울한 사정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돼서 기쁘다. 실명하고 모진 세월을 보낸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보상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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