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할 수 없다.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 있어 금암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