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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편의점 점주단체,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 물건값 올려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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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2.6.3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이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무인 운영 확대를, 정부에는 주휴 수당 폐지도 각각 요구할 계획이다.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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