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이 포함된 제2차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8천278억7천만원보다 219억9천만원 증액된 8천498억7천만원이다.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도·소매업, 제조업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관련 예산 20억원이 포함됐다.
하남시청 |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8천278억7천만원보다 219억9천만원 증액된 8천498억7천만원이다.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도·소매업, 제조업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관련 예산 20억원이 포함됐다.
지원금은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풍산 근린3호공원 등 5곳의 물놀이장 운영비 8억8천만원, 미사지역 중학교 신설 관련 용역비 1억2천만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77억8천만원 등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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