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의 이준석 녹취는 일부 삭제된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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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 징계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9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
변호사회는 기각이유서에서 “진정인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피진정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통화 녹취록은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진정인 측이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이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진정인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피진정인에게 징계개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의 진정을 기각한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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