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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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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살'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지지대 교체하다 가지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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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내일 현장 조사…안전 조처 위반 등 과실 확인 시 조처

연합뉴스

지지대 교체 작업 중 부러진 가지 모습
[성균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김예나 기자 = 수령이 4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 성균관 문묘(文廟)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지지대 교체 작업 중 크게 파손됐다.

1일 종로구청과 성균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께 문묘의 명륜당 경내에 있는 은행나무 지지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직경 90㎝와 30㎝ 정도의 가지 2개가 부러졌다.

이날 작업은 나무 수리·보수를 하는 한 업체가 진행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오래된 나무의 지지대를 교체할 때는 기존의 것을 대체할 지지대를 먼저 설치한 뒤 해야 하지만, 대체 지지대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가지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나무는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아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구청 측은 기존 지지대를 철거하자마자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 나무의 수령은 약 4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26m, 가슴높이 둘레 12.09m에 이른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 없어졌던 문묘를 다시 세울 때 함께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현장 모습
[성균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부러진 부위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잘라낸 상태다.

문화재청은 2일 오전 문화재 위원, 수목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나무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작업 과정에서 안전 조처를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재수리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수리업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지대 교체 공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고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성균관 문묘에서는 경내에 있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사다리차를 들어 올려 동삼문(東三門) 지붕 너머 안으로 옮기려다가 사다리차가 지붕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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