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연구원·충북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법적 지정요건인 지역 문화재교육을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교재·교육 장비 보관시설, 상시근무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운영을 준비했다"며 "본격적인 지정 및 운영으로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