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형 집행정지’ MB, 병원서 퇴원해 귀가... “통원치료할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형(刑) 집행정지를 받아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병원 퇴원 후 서울 논현동 집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형을 계속 살게 하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선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