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최저신용자 특례 보증도
. 2022.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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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0년 동안 사업자 대출을 나눠갚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도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최대 20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선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을 위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경우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최저신용자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5.9%를 기준으로 매년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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