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고학수 서울대 교수, 방통위 직원들에게 ‘AI윤리규범’ 특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사진=이데일리 DB




인공지능 정책분야 전문가인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윤리규범’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방송통신 최신 이슈 및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한상혁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 직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강의 및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동시 진행했다.

고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규범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례와 논의사항들, 메타버스 등 새롭게 나타나는 윤리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AI 윤리규범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