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체류 지역 확대 허가' 받아 30일 부산에서 출국
22일 오전 의료웰니스 전세기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의료웰니스 전세기 상품으로 오는 9월까지 총 5편의 전세기를 유치할 계획이다.(제주관광공사 제공) 2022.6.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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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출국길이 막혔던 몽골인들이 당초보다 일찍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몽골인 2명이 오는 30일 부산을 통해 한국을 떠난다.
지난 22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전세기를 타고 150여명의 다른 몽골인들과 함께 입국한 이들은 당일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PCR검사를 한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몽골인들은 확진 후 모 숙소에서 격리됐다가 28일 0시 해제됐다.
확진자 중 1명은 임신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가 해제됐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다음 전세기가 제주공항에 오는 다음달 9일까지 자부담으로 도내에 머물러야 했다.
제주특별법 35조에 따라 무사증 입국자는 타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제주에서만 출국해야 하는데 지금은 몽골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없기때문이다.
다행히 무사증 입국자들의 '체류 지역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198조를 근거로 법무부가 이들의 제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 출국을 허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과 함께 온 다른 몽골인들 중 일부가 잠적해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타 지역 출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했지만 허가가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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