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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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유출 논란이 제기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A씨가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 등 일대 약 7.89㎢에 주택 3만 8000호 규모다.
정부는 2019년 2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고양창릉 지구를 포함해 발표했는데, 한 해 전 유출됐던 원흥지구와 도면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도면을 유출해 1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됐던 지역이었다. A씨는 “고양창릉지구는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년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투기 세력에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국토교통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양시의 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창릉지구를 지정한 주된 목적은 고양 일대 주민들의 주택 수요만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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