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재오 “MB 구속은 文의 정치보복…잡아넣은 尹이 풀어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다스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민사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판결,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질문에는 “법 집행은 그들(윤 대통령·한 장관)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며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를 맨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잡아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묻자 이 상임고문은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치보복으로 4년 3개월간 잡아넣었다가 이제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900여일의 수감기간 중 변호사를 577회 접견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상임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다”며 “수감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됐다. 970일 동안 570일 정도만 한 건데 적게한 것”이라고 했다. 면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