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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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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정부 NSC 사무처장 등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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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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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자진 월북'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숨진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를 내린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A행정관은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하고 해경 수사를 직접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족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이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일한 이대진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종전 발표를 뒤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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