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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징역 17년’ 이명박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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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퇴원해 안양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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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의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당일 이씨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심의위원회가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이씨는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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