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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스브스夜] '그알'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사건…극단적 선택한 김 씨, 억울한 피해자 or 보험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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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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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김 씨의 아버지와 동생 잇따른 사망, 이는 계획된 범죄?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설계된 비극 -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미스터리'라는 부제로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했다.

지난 5월 3일 박 씨는 김형식 씨와 김효진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어딘가 석연찮은 것이 있었다. 차에 탄 사람들은 차가 가라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형식은 탈출했지만 함께 있던 김효진 씨는 끝내 사망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씨의 아버지도 몇 달 전 비슷한 사고로 사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곳곳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김효진 씨 사망 사고 현장의 CCTV에는 차에서 소지품을 내려두고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긴 뒤 조수석에서 김 씨가 차량을 조작해 추락하는 정황이 그대로 포착되었다. 특히 여동생이 가입한 보험금의 수익자는 살아남은 오빠였기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리고 김 씨의 아버지 또한 10개월 전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 김 씨의 신고로 실종 5시간 만에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 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차량의 뒷 유리창에 어깨가 낀 상태로 발견되어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이 사건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됐고 이후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다.

김 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차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김 씨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구속 영상을 신청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김해의 농수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김 씨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까? 아니면 끔찍한 범죄의 범인일까?

그리고 제작진은 김 씨와 그의 동거녀를 잘 안다는 제보자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김 씨 여동생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는 제보자는 상복을 입은 조 씨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 김 씨와 조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그러나 제보자는 그 보다 다른 것에 더 놀랐다. 이는 상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 씨의 언행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 씨는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며칠 전 혼인 신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씨는 김 씨의 법률적인 배우자가 되며 상속인이 되었고, 이에 김 씨 여동생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던 것.

그리고 경찰은 김 씨 사망 일주일 뒤 조 씨를 보험 사기 미수와 살인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조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씨의 사고 전날 사고 차량은 현장에 다섯 번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차량의 소유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조 씨. 또한 사망 사고 보름 전 동백항에서 1시간 거리에서 김 씨의 여동생이 본인 소유 티볼리 차량을 타고 추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추락 사고 현장에는 조 씨의 차량이 있었고, 김 씨의 여동생은 조 씨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김 씨는 보험사의 병원 방문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차량이 거의 폐차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이날의 사고에 대해 전문가는 "추락에 고의성이 보인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고 당일 가족 교통사고를 사유로 조퇴했던 조 씨, 그는 사고 2시간 전 사고를 미리 예측했던 걸까? 그리고 이 사고 이틀 뒤 김 씨 여동생의 자동차 보험금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된 사실이 포착됐다. 또한 조 씨의 차량을 김 씨 여동생이 운전할 수 있도록 명의를 이전한 것도 이때였다.

제작진은 김 씨 여동생이 사고를 냈던 티볼리 차량에서 여동생의 의료 기록을 발견했다. 김 씨 여동생은 지난해 8월 교모세포종이라는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고 올해 3월 재발했다.

수술을 하고 살려고 의지를 보였던 김 씨의 여동생, 하지만 여동생은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의 지인은 "이런 수술은 보호자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보호자인 오빠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투병 중 오빠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김 씨와 조 씨의 보살핌을 받았던 여동생은 사망 당일 스스로 거동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는 "언어장애가 오면서 표현을 못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여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학자는 "여동생의 법의학적 사인은 익사이다. 그러나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물에 빠져 익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며 "살인이냐 촉탁살인이냐를 가리는 것은 동생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가 수사의 중심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씨의 70대 아버지 의문의 추락 사고에 지인들은 항상 주차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했던 것과 하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과 함께 했었던 것을 의심했다.

이날 김 씨의 아버지가 낚시터에 간 것도 아들의 제안 때문이었다. 그리고 재활용품 차량을 운전하던 김 씨의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추락했을 리 없다는 것. 또한 김 씨는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칩이 사라진 것도 의심하기 충분했다.

그럼에도 사고사로 종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담당자는 "자신의 아버지 차가 낙동강 옆에 주차되었다며 물속을 봐달라고 요청한 것은 김 씨다. 아버지가 빠졌으면 N으로 되어 있을 텐데 라는 말도 하고 블랙박스 칩이 사라진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재산의 상속인이 바뀌었다거나 고액 보험이 가입된 것이 없어 보험 사기 부분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런데 김 씨 아버지 사고 한 달 만에 부검 결과, 체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졸피뎀의 처방 기록도 없었지만 이를 구매한 기록도 찾을 수 없어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전문가는 피해자가 졸피뎀을 사망 전 3,4시간 이내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황상 아들을 만난 후 졸피뎀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제작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날의 사고를 재현했다. 그 결과 차량이 수면에서 사라지는데 7분이 걸렸다. 그리고 차량 추락 3분까지는 문과 창문이 열리고 의지가 있었다면 탈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에 전문가는 "피해자가 무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뒷유리창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탈출을 위해 유리창을 깼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김 씨와 조 씨를 처음 만난 제보자는 김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투자 권유 후 투자금이 일정 금액을 넘기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

제보자는 김 씨 여동생 사망 이후 장례식장에서 김 씨를 만나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동생을 뇌종양으로 잃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고백했다. 김 씨는 지인들에게 동생의 사인을 뇌종양이라고 밝혔던 것.

그리고 제보자에게 투자에 관해 비밀로 해달라던 김 씨는 제보자 외에도 동호회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피해자는 여럿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하던 제보자는 조 씨도 구속되자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 의심했다.

김 씨의 재산은 모두 이혼녀인 조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에 조 씨는 김 씨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새로 이사 간 아파트와 가전제품을 자랑한 두 사람, 이는 김 씨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시기와 일치했다.

또한 김 씨의 숨진 여동생이 아들과 함께 살던 집도 조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씨와 조 씨의 지인은 김 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문가는 지난 5월 김 씨와 조 씨가 혼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보험 범죄, 살인 혐의의 수사를 받고 있어 상대방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양자 간에 결속력이 와해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와 조 씨의 통화 기록과 SNS 메시지에서 범행 장소를 함께 물색하고 범행 공모 정황을 파악해 조 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문가는 "촉탁 살인의 형태가 되려면 피해자가 오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고 이후 본인이 사망을 하고 보험 수령인으로 지정된 오빠가 수령된 액수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아들을 위해 써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고액의 보험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적절하게 막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라며 "보험 사기는 흉악 범죄이다. 작은 범죄에 대해 경고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는 분명 악마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험 사기를 막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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