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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의혹 규명은 누가? 검찰 특별수사팀 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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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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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의혹 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이 됐다. 고발장은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돼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내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넘겨받는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정민)은 이대준씨의 유족이 지난 2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은 2020년 9월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해양경찰청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고 해경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고발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적시했다. 이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대표적인 공직자범죄로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한 6대 범죄에 속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은 오는 9월 시행되기에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다.

변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우선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검찰 등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한다면 “2차 가해”라며 공수처의 수사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족은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 당시 해경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지침 하달 의혹은 물론, 해경의 부실수사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전날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고발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하면, 보고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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