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학교 내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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