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영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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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전 정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이 씨의 유족은 22일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월북 판단’을 뒤집었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판단하는데 관할 고등법원은 서울고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압수물과 달리 복사와 외부 반출에 제약이 크다. 과거에도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었지만 고등법원장이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을 제외한 ‘열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거나 대통령기록관 측이 자료 손상 우려를 이유로 원본 대신 사본을 열람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증거로 수집한 것인 만큼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피고발인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이번 고발 대상자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없는 만큼 아직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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