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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에 2차 가해”···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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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방송인 김씨의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인뿐 아니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훼손한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왜 공방이 이어지고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이렇게 까지 일을 키운 건 ‘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로 의심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그럼 안보실장·민정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해양경찰은 지난 16일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정부 결정을 약 1년 9개월 만에 번복한 것이다.

법세련은 “김씨의 음모론은 진실을 규명하고 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패륜적 막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인권위는 더 이상 공영방송 TBS에서 패륜적인 인권유린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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