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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월북 추정 원칙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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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TF, 인천 해경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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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경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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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월북 추정 원칙’에 의해 이뤄졌다며 당시 해경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방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 내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자성 목소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표한 것도 외압이 아니라 해경 스스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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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위원장 하태경)가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정봉훈 청장(오른쪽)이 하태경 의원을 맞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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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티에프 위원들을 맞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많은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16일 진행된 수사 결과 발표에 국민 관심이 많은 것 알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하 위원장은 안병길,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등 4명의 위원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할 수 없었던 이유와 중간 수사 발표 당시 월북으로 추정한 것을 최종 수사 발표에서 뒤집은 이유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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