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종호-이광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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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4일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서 전 국가안보실장, 김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다.
유족 측은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며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해경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 (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가 조작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해경이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다는 지난18일자 기사가 있었다”라며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경에게 한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한다”라고 했다.
유족 측은 또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 수사하는 것을 반대했다. 유족 측은 “공수처 출범 후 지금까지 진행한 공수처의 수사능력을 보면 월북조작의 실체진실을 파헤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수사하면서 기자들의 무차별적 통신조회를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은 위 2가지 사유로 월북조작 北 피살 공무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사건 정보 공개 관련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2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우상호 비대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과거(2020년 10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이에 유족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기간 중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해경 청장에겐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자 해경 발표 관련, 당시 수사정보국장 윤성현(현 남해해양청장) 및 형사과장 김태균(현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징계 권고를 했지만, 오히려 승진만 했다”라며 “남해해양청장 윤성현, 울산해양경찰서장 김태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간수사 발표(2020년 10월 22일) 후 자문을 받은 사실’과 ‘7명 자문의견 중 1명만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해경은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며 “해양경찰청에 중간수사 발표시 언급한 ‘정신적 공황상태’와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 및 자문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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