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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선거제 개혁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선거법위반 고발돼…"기자에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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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관련자 4명 검찰 고발…김 당선인 "사실무근 법적대응할 것"

연합뉴스

이상천 제천시장(좌측)과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당선인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김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김 당선인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 "김 당선인의 지시나 공모에 따라 선대본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불법 매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후보자 배너 광고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나 광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집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 외에 또 다른 기자 3명에게도 '김 후보를 잘 부탁한다'라는 당부와 함께 현금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고발장과 함께 금품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도 여러 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당선인 측의 금전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회계보고 위반)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0.83%를 득표, 46.5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시장을 꺾고 제천시장에 당선됐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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