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서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제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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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 유족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 취지를 설명한다.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이대진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공식 철회했다.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족 측은 이번에 고발을 결정한 서 전 실장 등 외에도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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