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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지정기록물 또 열람하나...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 청와대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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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기자회견 중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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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설립 이래 모든 정부에서 한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받은 대통령기록관은 또다시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씨의 유족은 오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으로 인해 해경과 국방부가 제대로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이씨의 ‘월북 시도 추정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사고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터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관련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는 안건이 국회를 통과한 전례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공개 의사를 밝혔기에 가능했다.

빈번하게 활용된 방법은 수사를 통한 열람이다. 검찰이 청구하고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11월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가 이 방식을 이용해 전 정부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

이명박 정부 검찰은 2008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듬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는 종결됐다. 박근혜 정부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매년 대통령기록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의혹, 이듬해 이명박 정부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2019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김학의 성접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각각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검팀은 2020년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및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통한 손쉬운 열람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의 기록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데 수사기관의 잦은 열람으로 기록 생성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가 집권 초기에 대통령기록물을 들여다보면서 지정기록물 제도 자체가 위험해졌다. 누가 자료를 남기겠느냐”며 “열람이 가능한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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