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고만 나와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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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중앙윤리위)에 심의에 올라간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윤리위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위원회 측은 “징계절차 개시 통보를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해명 자료를 검토한다”며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할 경우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거나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 징계 중 경고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탈당권유는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하는 절차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3년 이내의 당원권을 정지한다. 마지막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에서 내보내는 절차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심의 과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 18일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경찰 수사와 윤리위 절차가 병합해 진행되면 상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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