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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검 간부 "이성윤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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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이성윤 재판서 증언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6.17 [공동취재]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가 문제됐을 때 대검찰청 내에서 수사를 중단하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홍성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문 검사장은 "당시 이 연구위원,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는 이 연구위원 변호인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수사지휘과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변호인이 재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김 지청장과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장은 또 "당시 수사 지휘의 적절성 문제는 남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수사를 못 하게 해라', '비위 발생 보고를 하지 말라' 그런 지휘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과 문 검사장, 김 지청장이 2019년 6월 20일 아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지청장이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다만 문 검사장은 2019년 6월 28일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로부터 "법무부 장관께서 (불법 출국금지 조사와 관련해) 굉장히 화를 내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초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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