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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중국식 국보법 강제한 캐리람, 퇴직 직후 현금 돈방석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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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중국식 국보법 강제한 캐리람, 퇴직 직후 현금 돈방석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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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판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강행했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오는 30일 5년간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현금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지도자 2위에 이름을 올렸던 캐리 람 행정 장관이 퇴직 급여로 최소 625만 홍콩 달러(약 10억 2500만 원)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람 장관은 고액의 연봉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목되면서 서구 주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한 채 자택에 현금을 쌓아놓고 쓰는 처지였다.

지난 2020년 8월 미국 재무부가 람 장관 등 홍콩 전현직 고위 정치인과 중국 본토 관료 11명에 대해 ‘홍콩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금융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람 장관은 줄곧 관련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고액의 연봉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해왔으며, 퇴임 급여 역시 현금 다발로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람 장관의 연봉은 지난 2019년 521만 홍콩달러(약 8억 5천 300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였던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병하며 10% 삭감한 469만 홍콩달러(약 7억 7천만 원)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508만 홍콩달러(약 8억 3천 200만 원)의 연봉을 보장받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람 장관이 지난 5년 동안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1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홍콩 고위 공무원 퇴직 급여 정책에 따라, 람 장관은 임기 중 수령한 총급여의 약 25% 수준인 625만 홍콩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람 장관에 대한 미국 제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금으로는 그의 퇴직 급여 역시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이 높다. 이 경우 1000 홍콩달러 짜리 지폐 6250장이 람 장관의 집으로 이송되는 대규모 현금 수송을 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람 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를 두고 “언젠가 (미국 정부)워싱턴은 그동안 나를 겨냥했던 각종 제재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임기 5년 중 벌어졌던 국가보안법 강제와 이로 인해 벌어진 대규모 시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람 장관은 “홍콩 지도자로 근무하는 동안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희생해준 남편과 아들에게는 사과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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