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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임채율 온투협회장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위해 기관투자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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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제한으로 대출 수요 충족 못해

규제샌드박스 통한 기관투자 허용 건의

한국금융신문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 16일 온투협회 설립 1주년을 맞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 연계투자 허용과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활성화와 지속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16일 설립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온투협회는 지난해 6월 11일 법정협회로 출범하여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정협회 최종 등록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등록 회원사는 최초 3개사에서 48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현재 기존 회원이사인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를 비롯해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윙크스톤, 타이탄인베스트 등 7개의 회원이사를 두며 정식 법정협회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누적 취급액은 13조1160억원이며 협회 설립 이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8억원 규모로 늘고 대출 잔액도 1조4027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9858억원, 어음매출채권 8189억원, 신용대출 3091억원, 부동산PF대출 1496억원 등을 기록했다.

임채율 협회장은 “실제 온투업법이 제정되고 협회가 설립되기 전 일부 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상품 등으로 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다”며 “이후 관련 법 제정과 협회 설립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도입되고 협회와 회원사들은 지난 1년간 이러한 제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시 잔존채권 및 투자금 분배 등 업무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위탁 의무화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됐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들의 경영정보 공시 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정기검사 실시 등으로 준법경영이 기본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임채율 협회장은 “투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장의 신뢰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 편입에 따라 준법 경영 의무가 강화됐다. 경영정보 공시가 강화돼 온투업체의 재무,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가 부여됐으며 감독당국에서는 경영 모니터링과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보고서와 상시감시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현황과 영업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채율 협회장은 온투업계의 ‘1.5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업계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13%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며 ‘1.5금융’ 역할과 ‘중위험·중수익’으로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투업계의 평균 대출 금리는 10.7%로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 등보다 평균 대출 금리가 3%p 정도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다만 온투업 전환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했지만 협회가 설립되기 전 일부 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상품 등으로 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다.

임채율 협회장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온투업체는 건실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업권 준법경영과 자율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성공적인 운영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인 안정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업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온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채율 협회장은 “감독당국의 영업규제 완화는 온투업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 외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조속한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온투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나 저축은행업법 등 각 업권법 대출 관련 규제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채율 협회장은 “규제새드박스 지정을 통한 기관투자자 연계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을 통해 금융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운영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온투업계의 수익성 기반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임채율 협회장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하는 등 높아진 투자 안정성만큼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 부동산상품 1000만원으로 투자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낮은 투자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유인이 낮은 상황이다.

임채율 협회장은 “이전보다 온투업의 투자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향상되었기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30세대 금융투자자의 중위험 투자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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