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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은행 신용대출 한도 규제, 내달부터 풀린다…당국 행정지도 6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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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2년 지나 대출 수요 늘어날 듯

진정되던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차원에서 실시됐던 신용대출에 대한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난 올해 8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 실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 은행의 이자수익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 국면에 들어갔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은행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많게는 연소득의 2~3배에 달하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였다.

하지만 관련 행정지도 효력 기한이 이달 30일인 만큼 7월부터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대출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7월 말이면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을 맞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세입자들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풀리게 되면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됐던 대출 규제들이 모두 이전으로 돌아간다. 올해 들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위축과 금리 상승으로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됐는데, 규제 해소로 대출 자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폭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도 우리 경제 규모에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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