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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尹정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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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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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 측 대리인은 1심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재판장 문성관)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다. 함께 패소한 영화진흥위원회도 항소했다.

독립영화를 배급·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영진위 등을 상대로 1억 9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 하에 정부를 반대하거나 야당을 지지한 전력이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기금지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중이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시네마달’을 지원 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와 영진위가 공동으로 영화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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