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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오늘부터 격리 없다…PCR 검사, 갈 수 있는 해외 국가는? [여행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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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한 해외 입국자도 격리 면제

[편집자주] '여행'만큼 설레는 단어도 드물다. 일상에서 열심히 일한 뒤, 국내 및 해외로 떠나는 여행은 준비할 때부터 흥을 돋운다. [여행 라이브]에서는 여행의 새 트렌드는 물론, 여행업계 핫이슈, 화제의 인물, 동정 등 다양한 소식을 '라이브'하게 전한다.

뉴스1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내·외국인 여부 상관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8일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도 격리 해제가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회 유지한다.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해야 한다. 2022.6.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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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여행업계에선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급증을 전망한다.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지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해제돼 해외여행이 한층 쉬워지기 때문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중앙방역대책본부, 여행업계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입출국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 나라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어, 방문하려는 국가의 공식 누리집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간 누리집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Q. 8일부터 변경된 입국 절차는?

A.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3단계 해외입국 관리 개편에 따라 예방접종완료 여부 및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객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했다. 8일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인 경우에도 입국 시 음성이었다면 격리를 해제한다.

Q. 음성 확인서 제출·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A.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반드시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검사 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됐다면 인정한다. 부득이하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검사 및 발급 시점은 출발일 기준 PCR 검사는 48시간(2일) 이내, 항원 검사는 24시간(1일) 이내여야 한다. 6세 미만 어린이는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엔 제출 대상에서 면제된다.

또한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는 6세 미만 어린이도 예외 없다.

Q. 경유해 입국했을 때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은?

A. 경유 국가에서 입국했는 지 아닌지에 여부에 따라 다르다.

경유국을 입국했다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경유국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최초 출발국에서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Q.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는?

A. 확진 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이면 증빙서류만 있다면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Q. 패키지 여행객 전용 PCR 검사 센터가 있나?

A.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내외국인 관광객의 검사 편의 확보를 위해 단체 관광객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를 개소했다. 검사 장소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삼광의료재단 내에 있다.

검사비와 결과지 발급 수수료를 합해 내외국인 동일하게 1회당 총 7만7000원이며, 검사 후 결과 안내·발송에 평균 4~5시간이 걸린다.



뉴스1

루체른 카펠교. 스위스관광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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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인에 '완전 개방'한 국가는?

A. 7일 오후 5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전면 해제한 국가는 총 41개다. 모두 입국 시 요구하던 코로나19 관련 증명서와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을 폐지한 곳들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에선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그레나다 등이 중동에선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쿠웨이트가 완전히 개방했다.

유럽에선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 루마니아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체코 △불가리아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있다.

이밖에 아시아 태평양에선 몽골, 아프리카에선 가봉을 제약 없이 떠날 수 있다.

Q. 여전히 갈 수 없는 나라는?

A.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41개국으로 이중 22개국은 백신 접종 조건부로 입국을 허용한다. 나머지 19개국은 여전히 갈 수 없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인기 여행지였던 타이완(대만)은 지난 2021년 5월18일부터 모든 외국인 방문은 물론, 단순 경유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사모아, 솔로몬제도, 콩고공화국 등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유지 중이다.

Q. 일본·중국여행은 가능한가?

A. 일본은 오는 10일부터 단체여행(패키지) 조건부 하에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면 빠르면 6월 중순, 7월 초부터 일본여행이 가능하다.

중국 입국은 여전히 복잡하며, 격리 조치도 유지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완화한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 조치에 따르면 중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 검사 총 '두 차례' 받아야 하며 별도 서류도 필요하다.

우선 1차로 중국행 항공기 탑승 2일 전 PCR(핵산) 검사 1회를 받고, 음성 결과지와 개인 필요 서류로 블루코드(건강QR) 신청해야 한다. 2차로 탑승 전 12시간 내 PCR 검사 1회를 추가로 받고, 블루코드와 탑승 전 음성 결과지로 탑승 수속을 진행하면 된다.

중국 입국 후 지정 호텔에서 10일 정도 격리해야 한다.

Q. 코로나19 감염 시 해외여행자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

A. 여행자 보험에서 코로나19도 질병의 일종이기에 치료비를 보상한다. 물론 약관을 잘 살펴 봐야 한다. 다만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숙박비와 식비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Q. 최근 해외에서 퍼진 '원숭이 두창' 관련 유의사항은?

A.
원숭이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이나, 최근 이례적으로 이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어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 또는 현지 재외공관으로 연락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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