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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檢, ‘성착취물 소지·시청’ 엄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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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범, 징역형 구형 원칙… 양형기준 벗어난 판결에도 항소

불법 성착취물 삭제·차단… 피해자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 지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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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 소지·시청자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7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향후 수요범죄에 대해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판 과정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조처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검찰청 민원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검찰은 피해자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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