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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운용’ 라움 前대표 항소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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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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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약 1조6000억원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같은 회사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이들은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16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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