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으로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 인정돼서는 안 돼”
검찰, 별도 의견은 안 밝혀… 구체적 의견서 제출할 듯
검찰, 별도 의견은 안 밝혀… 구체적 의견서 제출할 듯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동양대PC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정 전 교수도 이날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후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공판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PC를 증거로 불채택하는 등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합류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 시작에 앞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석명을 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정 전 교수의 상고심)의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저희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 물으셨고 결론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혐의 일부는 정 전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와 공모관계다.
변호인은 “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이어 “관련 사건 대법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모씨 등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압수수색해 얻은 별건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하급심인 1·2심의)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할까봐 (우려스럽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관련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절차가 사법상 있을 수 없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 실질적 소유·관리권은 동양대에 있고, 조교가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봤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이 PC의 소유·관리권을 가진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능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만큼 검찰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동양대 조교 이모씨, 동양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가한 A씨,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은 동양대 조교 이모씨, 동양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가한 A씨,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등이 출석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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