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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해달라는 곳 많지만… “사업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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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 노후 신도시를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1기 신도시에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선비즈

경기 분당 1기 신도시 서현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 모습.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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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대선 이후 총 3건의 노후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대선 직후에는 김병운 민주당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대폭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지방 도시는 지방거점 신도시인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의 대상을 1기 신도시에서 지방 계획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다.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5곳이다.

하 의원은 법안 제의 이유에 대해 “계획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으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각종 규제로 자립적인 도시재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해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화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지난 25일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에 상무지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광주 경제의 핵심이고, 그 중심인 상무지구가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지방거점도시”라는게 그 이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은)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1977년 지어진 아파트부터 매일 노후화하고 낙후된 지역도 방치되고 있다”면서 “서울은 서울 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 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 노후 신도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 데다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구 수성구의 경우 현재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 수성구 ‘수성포레스트스위첸’은 해당지역 청약을 실시한 결과 748가구 모집에 단 22명만 접수했다. 앞서 23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도 289가구 모집에 단 7명만이 접수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언급되는 지방 계획도시들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천편일률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 우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보안과 수정을 통해 지방 계획도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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