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 "실무자 착오, 고의성 없다…심려 드려 송구"
제주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만, 이 후보 측은 선거일 하루 전인 이날 도내 일간지 2곳에 후보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며 "도민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선거 사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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