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시간 만 4조4301억원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시간 만에 4조4000억여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94만3482건이 신청됐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짝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지급 짝수 대상자는 161만개사에 달한다. 짝수 대상자 가운데 58.6%가 신청한 상황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들이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허영회 부이사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경숙 상임이사.[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5.30 photo@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지급 건수는 71만8308건이며 액수로는 4조4301억원에 달한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시스템이 완비된 만큼 오전 10시30분부터 접수를 개시했다. 그 결과 6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에 짝수 대상자의 절반 가량의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일부터는 홀수 사업체에 대한 신청만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번호 대상자 모두 접수를 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