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조선DB |
여성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원치 않은 애정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남 한 주택의 집주인 아들로, 이 집 2층에 세들어 살던 B(50대)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출근하는 B씨를 따라다니고, 1층이나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봤다. B씨가 귀가한 뒤엔 주택 1층이나 옥상에서 “사랑한다”고 소리쳤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고, B씨 집 앞 에어컨 실외기 앞에 애정을 표현한 내용의 편지를 올려놓는 등 집착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5시 30분쯤엔 B씨가 사는 주택 2층 문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위반 행위는 없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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